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 T (문단 편집) === 마약류 배달에 대한 무책임 === [youtube(C2cy90w0K9o)] 2023년 2월 21일 대전광역시 중구 어느 한 공영주차장에서 픽업해 어느 한 장소의 우편함에 배달을 하는 건을 받은 40대 기사가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수령한 물건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약 봉투여서 이에 뭔가 의심스러워 형법 비밀침해죄를 침해하는 것이지만 약봉투가 수상하다고 여겨서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뭔가 반투명한 알약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챈다. 이에 약국에 들려서 약사에게 해당 약을 보여주고 이게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약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걸 어디서 얻었냐? 이건 약사들도 처방을 받아야 처방이 가능할까 말까 한 약품이다."며 의사들만이 처방이 가능한 향정신성 약품이자 수면제인 '''졸피뎀'''으로 통상 의료용 마약으로 쓰이는 약이었다. 이에 이를 배달하면 마약유통범으로 몰리기에 즉각 카카오T 측에 연락을 해서 상담원과 통화를 했으나 상담원 측은 명확한 해답을 주지도 않았으며 배달기사의 전화번호와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라 집으로 도망도 못 치는 상황이 되었던지라 적어도 카카오T측이 배달 취소를 승인해서 이 것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 요청했으나 카카오T측에서는 거부하였다. 결국 배달기사는 그냥 대전 중부경찰서로 직행해 해당 약물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카카오T측에서 경찰서에 가기 직전인 배달기사에게 연락해 '''"배달을 거부하려면 배달 의뢰자에게 물품을 되돌려주거나 그러지 못 하겠다면 배달을 완료해라"'''며 독촉을 하는 바람에 기사측이 SBS측에 제보를 하여 결국 SBS에서 단독보도로 방영되었다. 기사측은 카카오T측의 해당 발언에 "마약을 의뢰하는 사람인데 되돌려주러 가면 해코지 당할 위험이 높고 그렇다고 배달을 완수하면 마약유통사범이 되는데 카카오T는 자신이 경찰에게 신고하고 경찰이 연락하자 그제서야 배달취소를 승인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반면 카카오T측은 이런 케이스에 대한 내부 메뉴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상담원들이 이 메뉴얼을 따르지 않았고 다시 재교육을 통해 방지하겠다고 밝히기만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